안녕하세요 소액으로 토지 투자하기 위해 공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곳은 9평 남짓 작은 곳인데요. 공매가 처음이다보니 등기부등본, 지목, 현재 이용 현황 등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괜시리 낙찰 받았다가 어마어마한 위험부담을 안을까 걱정되는데 코치 받을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ㅇ 물건 내역 - 토지(용도 대지), 면적 : 2.3평방미터 - 지목 : 하천 - 물건세부정보(공고 후 수정내용) : 지상에 블록조 상업용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본건 상가건물의 사업자등록 등재사실에 의한 사업자가 존재하며, 매수인에게 인수부담되는 임차보증금아 있을수 았으나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 질문 사항 1. 저는 토지를 낙찰 받고자 하는데 낙찰시 위의 세부정보대로 보증금 등 인수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원상복구나 그 밖의 제가 예상해야할 부담이 뭐가 있을까요? (동일 주소로 등기부등본상 건물 확인 안됨) 2, 지목이 하천으로 나오는데 가보니 일반 도로 위의 상가더군요. 하천이면 국유로 알고 있는데 향후 낙찰 받게 되면 재산권 행사 등 제약이 있나요? (개발이 아닌 차익을 위한 투자입니다) 3. 상황별로 궁금한 내용이 천지인데 코치 받으려면 어디를 이용해야할까요? 이론적인 내용과 실전의 갭이 크다보니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인근 공인중개사무실에서도 자기네 물건이 아니라 그런지 껄끄러워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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