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속통합 지구단위계획 구역 동의율 50%정도인 지역 사도로를 친한 형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현황도로라 공시지가는 현재 평당 500만원이고,감정가는 평당 1200만원 입니다. 서울에 있는 땅이라 90제곱미터(27평)이상이면 입주권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발시점에서는 대지로 변경되기 때문에 평당 3000만원 이상이라 예상됩니다. 제가 이 도로를 평당 1000만원에 30평을 3억에 구입한다면 약 9억원의 가치로 환산되어 6억원 이상의 차이 이상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개발이 된다는 전제라 생각됩니다. 30평의 땅을 사면 분당금 없이 32평의 아파트를 받을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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