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산땅은 파랑색으로 칠해진 17평정도 입니다. 빨강색 도로는 국유지입니다. 연보라로 칠해진 도로는 사유지입니다. 국유지는 상관이 없는데 저 연보라 토지가 사유지여서 등기부등본을 때보았는데 토지소유주분이 등기에 60년대에 사셨고 주민번호도 없 으며 지목상 '도로'라고 되있었어요. 중개사 사장님은 그 도로 토지주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저 길을 그 동네사람들 다 다니는데 별일 없을꺼라고 하셨습니다. 추후에 저 도로 소유주 자손분들이 나타나셔서 길 막을 수도 있나요? 저는 집 겉은 놔두고 안에만 리모델링 하려고 하거든요,, 집 대문이 저 사유지 방향으로 나있습니다. 이게 추후에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저 사유지 방향 6집은 그동안 그냥 살아왔다고 하네요. 등기부상 지목이 도로면 통행료같은것도 걷을 수 있나요? 근데 저 도로가 저 6집만 쓰는게 아니고 이사람 저사람 다 다니는 길목입니다. 참고로 서울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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