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에 위헌인 요소가 있다하더라도 그 중대성이 파면에 이를정도여야 파면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일부 위헌행위가 있기 하나 그 중대성이 파면에 이를정도가 아니라는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그럼으로 파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1. 위헌요소가 있어야 하며 2. 그 위헌요소가 파면에 이를정도로 중대해야 합니다. 문제는 2번입니다. '중대성'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입니다. 법전에 중대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며 중대성을 문자로 구체화 시켜놓을수도 없습니다. 결국에 '중대성' 이란 필연적으로 주관적 일수 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 '중대성' 평가에 대한 한가지 힌트를 노출하였습니다. 바로 '국민에 대한 신임을 저버리는'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헌재재판관 임명을 안한건 '위헌' 이기는 하나 '국민에 대한 신임을 저버릴' 정도의 '중대함'은 없음으로 파면에 이를정도는 위헌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을 윤대통령에게 대입해봅시다. 1. 계엄이 위헌이냐? > 일단 위헌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이미 기각이긴 합니다. (왜 위헌이 아닌지는 제가 쓴글 보시면됩니다). 근데 많이 양보해서 계엄이 위헌이라고 가정하고 넘어가봅시다 (계엄을 위헌이라고 단정지으니 어색하긴 합니다만) 2. 계엄이 파면에 이를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냐? '중대한' 이란 주관적인 판단은 ' 국민에 대한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일부 국민들에게 계엄은 정말 미친짓이고 정말 일말의 이해의 여지도 없는 배임 행위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다른 국민에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구국의 행동이기도 합니다(그 근거의 적절성은 차치하고서....) 이렇듯 '중대한' 이란 단어도 주관적이고 이를 좀더 구체화 시킨 ' 국민에 대한 신임을 저버린다' 라는 구절도 주관적이고 임의적이고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립니다... 그렇기에 단정적으로 ' 국민에 대한 신임을 저버렸다' 라고 판단하기에도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따지고 보면 '계엄' 이라는 행위에 대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건 '심정적' 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계엄으로 국민의 생명을 침탈하거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해서 90% 이상의 국민들의 신임을 잃은다면 모를까 지금의 계엄은 1차적으로 위헌여부 통과조차 어렵고 설명 무리해서 위헌이라고 판결한다 할지라도 그 '중대성' = ' 국민에 대한 신임을 저버린다 ' 라는 것도 일부에서는 맞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신임을 얻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신임을 저버렸다' 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래저래 '기각'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 싫어하는 쪽에 가깝긴 하지만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건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싫어한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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