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의 부동산 상승에 강남3구 포함 용산 그리고 기타 서울도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을 생각 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 라고 추가 발표함.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외에도 금융 규제, 시장 점검 등 추가 대책도 뒤따른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중심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모니터링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 하향 5월 조기 시행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 가동 ▲부정청약 방지 조치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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