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화교 중국 조선족은 한중 조세조약 때문에 상속세 안냄> 한중 조세조약(1994년 9월 30일 체결,2002년 발효) 대한민국과 중공 두 나라에서 동시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막자는 조약임. 근데 이 조약에는 상속세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중국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사유재산 인정X 상속세X) 한국 내 재산을 가진 중국 국적자(화교)는 상속시 중국 거주자로 분류되어 한국에서의 과세 피함 한국내에 부를 쌓은 화교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줘도 상속세 안냄 <화교가 실제 누리는 혜택 - 가짜뉴스 절대 아님> 1.교육혜택 - 화교는 외국인 신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숙사 우선 배정 한국 학생은 추첨해서 밀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한국인보다 훨씬 낮은 경쟁률로 대학 진학 외국인 우대 장학금도 받음 2.병역의무 없음 - 화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므로 병역의무 없음 3.부동산 소유 자유 - 어디서든 구매 가능. 제주도, 강남, 평택, 송도에 중국 자본 대량 유입 4.창업- 창업 지원금, 생활 보육 혜택, 일부 복지제도(생활지원금,긴급복지 등) 5.지방선거권 보유 화교 중 일부는 영주권자로 분류되어 한국내 지방선거 투표 가능 3년이상 거주한 외국인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는 지방선거 투표가능 중국 국적자라도 영주권을 취득하면 서울시장,도지사,구청장 등 투표 가능 6.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무임승차 -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은 보험급여 수령 피부양자로 등록된 중국인 수는 10만명 넘음 실제로 중국 국적자들도 건강보험료 내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려워 하한선 기준으로 보험료 내고 있음 사례1. 3개월 동안 보험료로 30만원을 납부하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 암 수술을 받은 뒤 바로 출국 사례2. 출산 목적으로 입국 한 뒤 6개월 체류 요건에 맞춰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분만과 신생아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출산 직후 바로 출국 **외국인의 건강보험을 단순 6개월 체류 요건이 아닌 납부 누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고액 치료 전 일정 기간의 보험료 납부가 필요하며 치료 후 단기 출국 시 사후 정산 및 환수 조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피부양자 등록 기준 대폭 강화해야 한다 **보험료 산정시 체류 목적 및 실제 의료 소비 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중국의 댓글 조작> 증극은 단순히 자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적 전략의 일환으로 이 조세조약을 활용해 해외 자산 확보하는 중임. 한중 조세조약은 대표적인 사례이며 중국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와도 유사한 조세조약을 맺었지만 한국만큼 허술하게 상속세를 빠트린 경우는 드뭄.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여론 조작도 서슴치 않음(2014년 시진핑은 인터넷 여론전 부대가 4천만명이라고 밝힘.유튜브 틱톡 블로그 댓글로 친중 여론 퍼뜨리고 비판여론 조작) <경계하고 각성> 화교중국조선족 유입과 혜택은 중국의 철저한 국가 전략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무대응 무관심을 경계하고 국민들 모두 각성해야 한다. 중국인들은 자산을 축적하고 문화와 교육을 잠식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건강보험 재정까지 침식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을 강탈하러 왔다. 화교중국조선족을 추방하고 친중 국회는 책임물고 해산해야 한다. https://youtu.be/rFqB6oCDJ8g?si=3DFgsqF0mtWHO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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