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mk.co.kr/news/economy/4448881 https://m.blog.naver.com/airclass79/221179276119 https://ikggung.kr/863 위에 링크는 재계발관련글인데, 제가 읽어도 헷갈려서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현재 집이 두채를 가지고 계세요. 그 중에 한채는 재계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현재 시공사를 정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건축물은 해당구청 무허가건물대장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건축물대장에는 나오질 않아요. 토지대장은 나오는데, 90m2 공동소유에요. 건축물도 90m2 공동소유이구요... 저희 어머니가 구입하신지는 토지,무허가건축물 둘다 82년도로 알고있는데요. 해당 건축물은 현재 사람이 살진않고, 사람이 살려면 보수를 많이해야되서 폐가처럼 두고있어요. 이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가 계개발공사가 끝나고 토지,건축물 공동소유자와 각각 아파트분양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위에 글 다 읽어보면, '무주택자'여야한다.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 토지가 30m2 이상이면 분양자격이 된다. 주거용주택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현재 사람이 전입을 하고있어야 되는건지.... 위에 제가 적은글을 토대로 아파트분양을 받을수 있는지, 받기위해선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주택한채를 다른 자식에게 증여를해야하는지, 아파트 분양은 못받고, 현금청산을 하거나, 또다른 공동소유자와 협의후에 분양받을건지, 현금청산할건지 얘기를 해야하는지... 이 부분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ㅜㅜ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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