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집이 두채가 있으신데요. 한채는 현재 조합설립되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오늘 조합사무실 갔다왔는데요. 사무실에서 조합장?님이 재계발 되면, 조합원 대상으로 갖고있는 건축물을 현금청산 대상? 분양대상?을 부동산원?이라는 곳에서 정한다고 하더라구요... 나누는 기준은 부동산원에서 정하는거라서 조합장님도 모른다고 하시고, 현재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땅, 건축물이 토지가 있고, 건물은 무허가건물대장원에 있어요. 건축물대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토지가 공동소유에요. 건물도 공동소유이고 땅이랑 건물이 각각 14평정도에요 저희가 이 상황에서 재계발 공사 끝나고 분양받고 싶어도 못받을수 있나요?? 이런건 어디에 물어봐야 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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