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고민거리가 하나 늘어 여기 고수들이 계실것같아 질문드립니다. 2000년대 후반에 기획부동산에 속아 지분등기로 300평중 30평을 사게 되었는데요. 공유자가 10여명이고 이미 등기부상의 주소가 다 바뀌어 연락이 안됩니다. 비교적 소액이고, 해서 뼈아프지만 매해 제산세 내고 화를 삭히며 두었습니다. 중간에 영농확인서를 내라고 하여서 과실수 묘목을 전체 토지300평에 100개나 심었는데 (묘목값도 어마무지....) 지금 10%정도 살아남아서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그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땅은 '답' 인데, 소금물이 들어와서 논은 정말 안됩니다. 바로 옆땅이 '염전' 지목입니다. 그런데 농지처분의무 부과처분 사전통지서가 날아와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팔으라는데요. 공시가의 감정가중 높은것의 25%를 매해 내라는건 그 쓰지도못하는 땅에 매해 수백만원씩 내라는것인데요. 1. 지분등기라서 혼자 팔수가 없음 2. 개인정보라서 주소 안알려줌 3. 내 지분만 농지은행에 매각 할수도 없음. 4.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려해도 받은 쪽에서 농사를 지을수가 없다면 받을수 없음 5. 300평중에 30평만 작물을 심고 내지분만큼만 심었다고 할수도 없는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애초에 20대의 어린나이에 기획부동산에 속은게 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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