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분양좀 받아보려고 여기저기 쳐다보는데 조만간 규제가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1. 분양 공고일 이후 규제가 발표 시 소급적용 되나요? 2. 예를 들어 15억짜리 집을 분양받는 경우, ltv 70 dti 40 dsr 40 이렇게 하는게 대출 가능 금액이 더 쪼그라들게되면 공고일 기준 이후더라도 대출금액에 영향을 받을까요? 3. 15억 내외의 집인 경우, 중도금대출이나 잔금(집단)대출이 안나오나요? 헷갈리더라구요. 4. 제가 부부 공동으로 진행 예정인데, 아내가 작년 초부터 휴직입니다. 예전 기사였는지 다른 자료를 보니까, 휴직의 경우 대출 시 기존 연봉의 1/2 삭감이라는 얘기도 있고 궁금하네요. (휴직 전 기준으로는 대강 1.2억 정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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