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번 도움을 받아 감사한 마음으로 글 써봅니다. 지인의 일인데 저도 공부할 겸 알아보고자 해서요. LH에 땅이 수용되었는데 지주들은 행정소송을 준비하나봅니다. 그런데 변호사측이 토지의 감정평가를 분석한다고 한다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간다고 합니다. 이미 LH에서 감정평가를 다 했고 이의 재결과정에서 약간의 증액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감정평가를 분석한다는 것은 지주들이 비용을 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것일까요? 또한 감정평가를 분석한다는 것은 이미 끝난 감정평가를 누가 어떤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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