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조건이 남편이 당첨된 일반분양 집 분양가를 부인에게 6:4로 공동명의했는데 그게 대략 6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 증여 한도가 6억정도라고 했을때 목까지 찬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서 500이든 1000이든 매월 이정도 금액을 집사람에게 추가로 계좌이체하면서 '생활비' 라고 써넣으면 증여로 보나요? 아니면 생활비로 보게되나요? (집사람왈 그럼 매월 생활비 받는 경우 그 금액이 모두 합산되어 증여금액으로 보는거라면 말이 안될거 같다 라고 말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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