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에게 증여 할 시 , 엄마--> 미성년A 10년내 증여 없음 할아버지--> 미성년A 5년전 1억 증여 있음 증여재산공제액은 엄마, 할아버지 모두 직계존속 한 그룹으로 간주되어 , 엄마, 할아버지 증여재산공제액은 합산 2000만원이나. 증여세액 산출시에는 증여자별 계산이므로 엄마가 증여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출, 할아버지가 증여한 금액에 따라 증여구간 산정 및 증여세 산출 되는것이 맞는지요? ---------------------------------------------------------------------------------------------- 예를 들어, 11년전 엄마가 미성년A에게 2000만원 증여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 증여세 없음 5년전 할아버지가 미성년 A에게 1억 증여 --> 증여재산공제 0원 = 증여세 10%(1000만원 납부) 금회 , 엄마가 미성년 A에게 1억원 증여시 ------> 증여재산공제 0= 증여세10% (1000만원 납부 )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할아버지 , 엄마 같은 직게존속그룹으로 엄마가 미성년 A에게 1억 증여시 , 증여1억~5억 구간인 20% 세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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