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 소도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 산정 기준이 아파트 계약일이 맞나요? 아니면 잔급지급일이 맞나요? 보통 분양권은 원분양권 계약일자가 기준 분양권 전매나 일반 아파트 거래는 잔금을 치르는 날이 취득세 주택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권으로 봐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일반 아파트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2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되면 취득세에서 주택수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가 2번째 주택이었는데 현재 지정고시가 된 상태이고 세번째 일반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3주택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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