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수도권에 등기한 아파트 있습니다. (현재 전세주고 있구요) 2023년에 줍줍 분양권 하나 있습니다. (26년 입주예정) 2024년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해서 살고 있습니다. (분양권때문에 8% 취득세 냈습니다 ㅠ) 분양권을 원래 처분하려고 했는데 그냥 입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준 아파트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모두 처분하고 26년에 입주 할 경우 취득세는 1주택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2019년도에 취득한 아파트 먼저 매매하고 2024년도에 취득한 아파트 매매할 경우 양도세는 안내도 되는 건가요?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문의드립니다. 취득세 기준이 줍줍할 때 등본상 주택수와 상관이 있나요? 그 당신 등본에 부모님이 계셔서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