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 묻기에 애매한 상황이라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저희 부부의 현 부동산 상황은 이렇습니다. 1. 기존에 살던 자가: 월세입자가 거주중이며 다음주 퇴거예정, 매수자가 나타나 곧 매도할 예정이고 6월 말 입주 예정 (계약금 1천만원 받은 상태) 2. 아파트 분양권 3. 현재 얹혀사는 시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전입신고는 현재 이 쪽으로 되어있음,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힘들다고 동사무소에서 이야기 들음 2번 아파트로 곧 입주를 앞두고 주택담보 집단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받고 싶은 은행에서는 1가구 3주택이 되기 때문에 3주택부터는 대출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집까지 저희 소유의 집이라고 하니 다소 억울한데요... 이런 경우,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곧 비워질 예정인 1번 기존 집에 매수인에게 미리 얘기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한걸까요? 상황이 복잡해 물어볼 곳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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