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긴급명령발동권 남용했으니 탄핵이라고요? 결과적인 권한남용일 수는 있으나 악의적 목적을 가진 권한행사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 악의란 건 소수의 전문(傳聞)을 가지고 추정한 것일 뿐이므로 사실상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윤통이 계엄에 따른 반민주 통치를 의도했다는게 밝혀졌나요? 그저 피계엄 상대, 그리고 언론이 확대재생산한 감성적 느낌과 시나리오만이 있었을 뿐이지요. 잘못된(혹은 잘못되었다고 추정되는) 사태파악, 그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계엄 -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둘다 당연히 정치적 책임 영역입니다. 민주당이 백번 만번 탄핵 반복하더라도 헌재로부터 정당해산 안당하고 있는 이유, 바로 그 정치적 책임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긴급명령권 발동 자체는 제반 정황 감안시 권한남용으로 해석되나, 국헌문란을 계획적으로 의도하고 그 수단으로써 발동한건 아니며 그로 인한 회복불가한 피해도 발생치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직무정지까지는 과도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지요. 초등학생들도 판단 가능한 상식인데 헌재 재판관들은 이게 그리도 어려운가 봅니다. 상식과 국민의 큰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치적 눈치나 보며 국민을 계도하기는 커녕 그저 사리판단 떨어지는 국민들 눈치나 보는 8명의 필부들이 주제넘게 나라의 명운을 결정하는건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대체 무슨 권리로 긴급명령권까지 불사하며 국민들이 수임한 국정운영권을 성실히 행사하려고한 대통령의 직무수행권리를 정치적이 아닌 법적으로 끊어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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