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무주택자이고,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부모님(1주택자) 댁에 해두었고요. 올 하반기에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매수 계획이 있는데,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가 곧 끝나면 짧게 전입신고 가능한 오피스텔 월세에 몇 달 머무르다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 매매시 중과세 부과를 안전하게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입신고 되는) 오피스텔의 세대주로 있어야 하는 최소 기간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엔 전입신고 하고 2-3달 있다가 매수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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