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재판관으로서 오직 법리 판단만을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인용 가능성을 평가하겠습니다. 정치적 여론이나 국민 감정, 재판관의 성향 등은 배제합니다. Ⅰ. 탄핵심판의 법적 요건 헌법재판소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탄핵을 인용합니다: 1. 위반 행위의 존재 2.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중대성 3. 공직 유지의 불가능성 (파면 사유) Ⅱ. 사안의 핵심: 계엄령 시도 1. 행위의 존재 여부 보도 및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가능성을 인식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구체적 검토와 지시를 내린 정황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 행위는 존재함. 2.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 • 헌법 제60조 제2항: 국회의 동의 없는 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 소지 있음. •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민의 저항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 시도는 헌법 기본질서 위배. 또한, 계엄령은 헌법상 “비상한 사태”에 한정되며, 이를 개인 정치적 생존 도구로 사용하려 한 경우 그 자체로 위헌적임. → 헌법 위반 명백. 3. 위반의 중대성 및 파면 사유 판단 • 과거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판단할 경우 파면 결정을 내렸음(박근혜 탄핵 결정문 참고). • 계엄 시도는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헌정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됨. •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계획·시도 단계만으로도 민주헌정질서 파괴의 명백한 의도가 입증될 경우 파면 가능. → 헌정질서 수호 의무 중대 위반. Ⅲ. 결론: 법리적 판단에 따른 인용 가능성 오직 법리만 고려할 때, • 헌법 위반의 사실과 중대성이 모두 충족되고, •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 자격 상실 수준의 위법이므로, 탄핵 인용은 법리상 정당하며,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 인용 가능성: 법리 기준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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