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상속세 조사 관련 재미있는 사례가 국세청에서 발표되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한 내용이라 흥미를 위해 제가 조금 살을 붙였습니다. (인물과 금액은 가정입니다.) 부동산 자산가 왕씨는 안타깝게도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최장 1년이라고 얘기를 듣고 나니 주변을 정리할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그동안 모아온 재산의 상속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왕씨의 재산은 부동산 투자로 묶여 있고 그동안 증여를 못해 본인 소유로만 약 200억 원의 가치에 달합니다. 왕씨는 자녀가 4명이라 상속세를 내고 취득세를 내고 나면, 자녀 1인당 25억원도안되는 돈을 남겨 주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랴부랴 처분하고 보니 양도세도 어마어마 했습니다. 양도세가 60억원이 발생해서 양도세를 내고 나면 그냥 상속세 내는 것과 이래저래 마찬가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씨는 ‘이왕 가는 마당에 이판사판이다’ 하며 양도세도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우선 모든 세금을 내지 않고 수중에 들어온 현금 200억을 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씨는 흔히 얘기하는 마늘 밭 같은 땅에 파묻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래도 손에 쥐고 있는게 낫다고 보아 여러 계좌에 분산하여 소액씩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액은 국세청에 보고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백회에 걸친 인출 후에 왕씨는 자녀 4명에게 각각 50억 원씩을 현금으로 나눠주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상속을 받으면 왕씨가 납부하지 않은 양도세가 상속인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왕씨의 장례를 치르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은 재산을 넘어서는 채무는 상속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상속세 70억원도 한푼 못 건지고, 양도세 60억원 마저도 징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여러분 국세청을 과소평가 하시면 안됩니다. 상속세 조사는 과거 10년간의 계좌추적에서 시작합니다. 과거 10년간의 왕씨와자녀와의 거래 뿐만이아니라 자녀의 배우자, 손자 그리고 왕씨의 형제자매까지 모두 계좌를 탈탈 털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상속세 신고는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자금거래를 모두 따라가서 세금 낼 거래를 모두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왕씨의 조사를 맡은 국세청은 우선 계좌를 분석하니 부동산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서 소액으로 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로 한번 세탁하여 현금 인출된 사실을 발견합니다. 국세청은 인출된 거래사실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수백번 인출된 현금인출기 몇 곳의 CCTV를 확보하여 자녀들이 양도대금을 인출해 나간 영상을 수집하여 확실한 물증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증거는 있지만 자녀들이 정말 마늘 밭에 파묻었다면 국세청은 세금 징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자녀들의 주거지에 4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동시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금고 등에 보관되어 있던 각각 수 십억 원의 현금을 압류하였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상속포기 했던 것을 무효화 시키고 상속 승인으로 간주하고 체납된 세금을 자녀들로부터 모두 승계 징수하였으며,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민법 제1026조에 ‘상속인이 상속포기 등을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제외하는 때에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씨가 이 결과를 못 보고 가신 것이 그나마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과 특수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의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편 보러가기 복잡한 입주권 비과세 - 조합원 입주권 양도 [회계사케이]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udongsan/jaegebal/contents/250328083320031dg 위 글은 '붇옹산의 부동산스터디 프리미엄 콘텐츠'의 회계사케이 님의 글을 허락을 구해 전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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