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기 전 `25. 11월 말 입주 예정인 분양받은 집이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룰 계획인데, 이번 6/27 대책으로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3년 분양 받았기 떄문에 중도금 대출은 문제가 없지만, `25. 12월 입주 시, 잔금대출을 일으켜야 하는데, 조건이 6개월 내 전입신고가 필수 사항입니다. 분양 받은 집으로 처형 가족이 입주할 계획 입니다. 그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오는 것은 아니고, 기존 보유 중인 집을 전세로 주고, 그 보증금으로 이사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잔금 대출 진행 시, 6개월 내 전입신고가 필수인데, 1) 해외 주재원으로 있는 상황으로 분양 받은 집으로 전입 신고가 가능한지? 2) 전입 신고 시, 반드시 세대주로 해야하는지 확인 필요 `25년 6/28 이전 계약에 대해선 잔금대출 관련 사항도 기존과 동일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도 대비해야하기에 문의 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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