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에 전세낀 물건(세입자 거주둥) 갭 8억에 화요일에 가계약금 일부 넣고 다음주 계약서 쓰기로 했다가 금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금일(6/27)급하게 계약서 및 계약금까진 넣었습니다. 정말 상투를 잡은건지 막차를 탄건지 아직도 어리둥절한데. 아무튼 잔금(9월말)까지는 잘 치뤄야 하기에.. 보유한 현금 일부와 신용대출 및 후순위 담보대출을 통해서 잔금(4억) 치룰 예정입니다. 지금 사는 집은 팔고 현재 사는 곳에 전세로 거주 예정이나 아직 매도하지 못함. 신용대출이 당장 연봉한도로 바뀌어서 한도가 줄었고 후순위 담보대출에도 문제가 없을지 걱정되네요 14.5억(KB시세 13.5억) 매수 전세 6.2억인데 후순위 담보대출가능할까요? 이곳에서는 전세낀 물건이라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대출상담사분들은 LTV한도에서 전세보증금 제외한 금액은 가능하다고 하셔서 어느말이 맞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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