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작년에 갭투자로 구매하신 빌라가 있는데 세입자가 나갈 경우 자금 여력이 어려워 저에게 넘기고자 하십니다. 구매는 24년도 3월경 2억 4천만원에 전세보증금이 2억 3천만원끼고 사셨구요, 현재도 전세 보증금이 2억 3천만원이나 빌라 가격 하락으로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아 세입자 요청으로 계약서상은 2억원으로 체결하고 3천만원은 별도로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빌라라서 특별히 시세랄 것은 없어요.. 공시지가는 1억 초반대구요.. 다만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라 향후 들썩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취득세를 고려했을 때, 매매가를 가능한 낮게 잡고 싶은데 전세금 미만으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 30% 정도 낮춰서 가져가도 된다는데,, 2억 3천만원에 사기엔 취득세가 아까워서요 ㅠㅠ 2. 갭투자로 취득한 빌라이기 때문에 실제 부모님과 금액 거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문제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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