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은평구 오피스텔 전세 (3억3천) (취득날짜: 20년 1월 31일)/ 임대사업자-> 24년도 5월에 임대사업자만료로 임대사업종료 B. 은평구 오피스텔 월세 (1억6천8백) (취득날짜 : 20년 1월 31일) 임대사업종료 C. 검단신도시 아파트 월세-> 26년2월 전세로 전환예정 (취득날짜 : 2019년 7월 2일) (4억에 구입) 현재 6억대 매물로 나와있움 D. 영등포 다가구 주택- 상속으로 (형재4명) 공동명의 (5억미만) 20년8월 전에 구입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안들어 간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쭤어 봅니다.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로 4년동안 묶여있어서 매매를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끝나서 매매로 내놓았는데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매매를 해도 시세이익이 없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거 같습니다. 검단아파트를 먼저 매매하게 되면 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오게 되는지.... 어떤 순서대로 매매를 해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부담하게 될까요? 그리고 현재 계속 전세로 살고 있어서 올해말이나 내년쯤에 거주지 아파트 매입하게 되면 20년도 8월 전 구입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안들어간다면 2주택으로 되는걸까요? 위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거주지 아파트를 못사고 전세로 살다보니 막상 살집 아파트가 가격만 올라가서 못사고 있으니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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