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고수님들께 여쭙습니다. 지인분께서 “재건축 아파트는 입주 후 1~2년이 지나야 보존등기 되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물건 담보로 사업자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존등기 자체는 입주 시점에 바로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1~2년 후에 보존등기가 되는건지? 아니면 입주시 보존등기 되고 곧바로 담보대출이 가능한 건지 헷갈립니다. 정확한 경험이나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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