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 소유중이나 매도 계약 체결상태입니다. 1. 10월 중순 거주할 C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신청 2. 12월 초 C주택의 전세자금대출의 실행일 (입주일) 3. 12월 10일 매도한 A 주택의 잔금일 4. 12월 20일 매수한 B 주택의 잔금일 -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요? - 가능 하다면 최대 2억일까요? - 만약 전세가 아니라 반전세로 진행하게 되면 월세금에 대한 환산?같은 것으로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전세대출이 최대 2억인데, 반전세로 가면 1.4억 / 250 만원 이런식으로 보증금 2억이 전부 대출이 안된다던지. (어디보니 수도권은 7억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된다고 들어서요) - B 주택을 계약 체결할 당시는 비규제지역이었으나 12월 20일 잔금을 치룰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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