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 대출 규제 때문에 질문이 있어요. 고수님들 부탁드려요. 정말 리재명 정부 아래 투자하기 힘듭니다... 여기저기 대출을 다 막아버리니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이예요. 현재 관처가 난 재개발 구역의 소유자고 곧 이주비 대출을 일으킬 예정이예요. 현재는 1주택자인 상태인데, (관처완료) 재개발 투자를 하나 더 하고 싶어요. 근데 6 27 규제에서 2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못 일으키게 되어 있잖아요. 이 규정의 해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2번째 구입 예정 구역은 워낙 소액이어서 이주비 대출이 그닥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구역 모두 비규제지역이어서 양도세 중과세로 부터도 자유롭구요. ) 이 경우, 두 번째 주택이든 (아님, 관처 이후의 입주권이든) 하나 더 사버리면 기존의 이주비 대출은 소급하여 회수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 규정은순서상 2번째 주택부터 이주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첫 번째 주택을 먼저 처분할 계획도 없고, 둘 다 실입주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머리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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