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1월 말 잔금 일정으로 전세 승계하여 주택 가계약 했는데 내년 3월말까지 세입자 거주중입니다. (이젠 전세계약 24년 3월) 총 거래액은 16억이고 전세보증금은 8억 5천인데요 내년 실입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8억 5천 중 6억을 주담대를 받아 해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등기치고 3개월 내 대출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럼 요 건은 전세퇴거 자금대출밖에 안되나요? 아니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잔금 일정을 늦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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