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시간에 문의드립니다. 혹시 지주택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시공이 어느정도 완료되가는 지주택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승계를 알아보고있습니다. 운좋게 p없이 얘기가 되고있는데 매도인이 당초에 납부완료한 토지 취득세를 제가 부담하는걸로 공인중개사에서 얘기하는데 계약서를 쓸때 계약금액은 분양가 그대로 적는데, 토지취득세를 제가 매도인한테 송금해주는게 프리미엄으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매도인은 기납부했던 토지취득세를 계좌이체로 받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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