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이 양도세중과유예기간 이후일 경우, 양도세신고를 유예기간내 처리하면 중과를 피할수 있기 때문에 잔금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세신고를 했으면 합니다 (양도세적용시점은 계약서의 잔금일이 아닌 실제잔금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을 적용) 문제는 전세계약인데 계약종료후라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양도세중과유예기간 이후인 전세계약만기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토허제 규정상 잔금납부일까지 임대차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허가를 받을수 있어 잔금도 양도세중과유예이전에 처리할수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고수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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