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빌라 원룸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금액: 2억원). 저는 현재 1가구 1주택자로, 해당 원룸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1가구 1주택자이신데, 제가 전입신고를 부모님 아래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망원동 원룸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매도 전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여 1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 매도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매도 시점 몇 개월 전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2. 만약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몇 %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매수금액: 1억 6천, 매도금액: 2억, 4천만원 이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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