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전원 해외로 출국한 경우 취학 또는 근무상 이유로 세대원 전원 90일 이상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에 다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준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국외이주신고 대상 제외)에는 출국 후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조소로 미리 신고(해외체류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세제과-991, 2023.11.15.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출국한 경우 별도세대 인정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구하면서 해외체류신고 없이 출국한 후 재외국민등록만을 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 중과에 있어 별동의 세대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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