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전 비규제지역에 각각 1채 씩 보유하고 있다 매도 중에 있으며(25년 12월 / 26년 1월 최종 잔금예정), 최근 혼인신고를 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25년 7월) 이 상태로 공동명의로 규제 전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현재 조정지역, 규제지역, 토허제 예정) 매수한 아파트는 9월 중순 계약서 작성, 계약금까지 납부했고 11월 중도금 내년 1월 잔금예정입니다. 신규 취득 아파트의 잔금 전까지 각자 가지고 있던 집은 전부 매도된 상태인데 이럴경우 조정지역, 규제지역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 영향이 있을까요? 다주택자로 여겨져서 세금을 더 내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계약 시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잔금 전 조정지역 선정-> 잔금 시 무주택자 예정 원래 취득 시 무주택이면 취득세는 영향 안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잘못되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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