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A 아파트: 2016년 매매(비조정지역) 실거주한적 없음 서울 B 아파트: 2025년 10/14일 계약(비조정지역) 2026년 1월 잔금(잔금일 기준 조정지역) 현재 세입자 거주중으로 2027년까지 실거주 불가 대전 A 아파트 매도 계약을 파기당했어요 계속 매도가 안될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서울 B 아파트 취득할 때 취득세는 기본세율인것 맞나요? A, B 아파트 둘 다 실거주를 안하는데 취득세는 실거주랑은 무관한거 맞죠? 혹시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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