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과의 합가로 최대 일시적 3주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Case 1 (합가 전) 부모님: 15년 이살 보유한 아파트 1채 (현 시세 14억) 저: 5년이상 보유한 주거용오피스텔 1채 매수(현 시세 9억) (합가 후) 저: 신규 아파트 취득 이때 부모님 집을 먼저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가 신규 취득한 아파트 때문에 제가 보유한 오피스텔도 조만간 매도 예정입니다. Case 2 (합가 전) 부모님: 15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 1채 (현 시세 14억) 저: 5년이상 보유한 주거용오피스텔 1채 매수(현 시세 9억) + 아파트 1채 매수 후 1년 이상 보유 이 때 부모님 집을 먼저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똑같이 제가 보유한 오피스텔은 조만간 매도 예정입니다. Case 3 위 케이스들 모두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면 부모님이 곧장 세대분리하고 빠르게 매매할 경우는 비과세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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