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오피스텔을 3년 7개월정도 보유하다가 매도 예정입니다. 시세차익이 없이 손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가세가 발생하면 타격이 너무 클것 같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전세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며,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재산세는 주택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매도시에 부가세를 내야하는지 Vs 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가세는 면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지식인 & 블로그등 세무사들의 의견이 다 달라보여 머리만 복잡해진거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