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임박했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에 발표가 나올 거란 이야기가 돌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유상취득은 2주택자부터, 증여는 주택 수 무관하게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부 예외 조건 존재) 즉,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되기 전 증여 및 매수를 계획하시는 분은 행동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전 어디까지 셋팅해야하는지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방세법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sychung1223/224040036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