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자로 취득세및 양도세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A주택 매매 - 21년 9월 매매 (비조정지역) 2. B분양권 매매- 24년 8월 / 28년 5월 완공(비조정지역) 3. A주택 매도 계약 10월25일 - 26년 3월3일잔금예정 4. C주택 매수 계약 10월30일 -26년 3월4일 잔금예정 (조정지역) 5. B분양권 혹은 C주택중 2년내 매도 (28년 5월완공전) 위와 같은 일정일 경우 3번은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2주택혜택(3년내 종전주택매도)을 받아 중과세를 피할수 있을듯한데요. 4번의 경우 1주택자로 전환이 되고 바로 다음날이나 3.3일 동시에 잔금처리가 되어도 분양권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2주택자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은 분양권 아파트 완공후 2년내에 매도해도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건지두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두곳에서 절세를 하려고 보니 어렵네요ㅜㅜ 혹시나 제가 적은 내용에 틀린점이나 오판하고 있는게 있다면 부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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