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로 12억에 집을 계약했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를 각자 6억씩 써야한다네요. 남편의 자금이 더 많아서, 남편이 아내에게 1.4억 증여해야합니다. 이때 아내는 (본인 자금 4.6억+증에1.4억) -->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은데요.남편은 실제로는 7.4억이 있어야하는건대도, 계획서에 6억어치만 작성하는건가요? 혹시 이게 맞다면 아내에게 1.4억을 증여하게되면서, 12억 중 1.4억에 대한 자금 계획을 적을 필요가 없어져서, 이게 맞나싶네요. 계획을 못 적은 1.4억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적어야할까요? 극단적으로 아내에게 6억을 증여한다면, 12억 중 6억에 대한 자금 출처만 적을 필요가 있어서 좀 신기해서요 (아내는 증여 6억 적고, 남편은 6억에 대한 자금 출처만 적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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