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오피스텔 조정대상지역 1채, 아파트 조정대상지역 1채 보유중이구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오피스텔을 먼저 어머님께 증여하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취득일자: 2021.02.10 매매가액: 2.25억원 전세보증금: 2억원 증여예상일자: 2025.10.30 현재 시세: 2.6억원 현재 전세보증금 2억원, 월세 10만원 제가 부족한 세무지식으로 증여세와 양도세에 대해 어렴풋이 계산해봤는데 한번 체크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Q1. 어머님께 부담부증여시 증여분의 계산식? - 과세표준 : 1천만원 [2.6억(증여가액) - 2억원(채무) - 증여재산공제 0.5억원] - 증여세율: 10% => 증여세액: 1백만원이 맞을까요? Q2. 어머님께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계산식은 1번 or 2번중에 어느것일까요? ① 채무액 2억원 - 취득가액 2억원 = 0원 ② 채무액 2억원 - 취득가액 안분 1.73억원(2.25억원 x 2억원/2.6억원) X 양도세율 15% - 누진공제액 108만원 = 297만원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 잘 몰라 여기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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