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17년 1월 : 주택 매매 (면적 84m2 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 ㄴ 주택 매매 시, 인계 받은 기존 전세 계약 : 임차인 A, 2.7억 - 18년 2월 : 임차인 A와 전세 재계약, 2.95억 - 18년 3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구청,세무서) - 단기임대 등록 및 개시 - 18년 5월 : 주택임대사업자 변경 (단기임대 → 장기일반) - 20년 5월 : 신규 임차인 B와 신규 전세 계약, 3억 ㄴ 20년 5월 계약을 임대료 5% 상한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으로 생각했음 - 22년 5월 : 신규 임차인 B와 전세 재계약, 3.15억 ㄴ 5% 상한 인상 재 계약 (3억 → 3.15억) 아래는 임대주택 상황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2. 질의 1) 제가 5% 상한 의무를 잘 지켜온 것이 맞나요? 2) 만약 제가 5% 상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맞다면,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맞을까요? 위 사항에 대해 경험이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사관련 전문 세무사님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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