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 통해서 평소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 (당시 조정대상지역,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 2021년 기준 공시지가 1억이상 주택 1채 매수,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3채 매수 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직장이 서울에 있어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 금번에 서울에 주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지방 1억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방 1억이상 주택만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고 싶은데, 지방 1억이상 주택의 경우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아서 서울 주택 구매시 취득세를 일반세율 (1~3%)로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지방 1억이상 주택은 2년 내에 매도 예정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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