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가 처음이라 검토요청드리려 합니다. 우선 총 매수가액은 18억 1천만원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Q1. 현재 금융기관 예금액이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신용대출 4천만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용대출을 상환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서, 신용대출 4천만원을 제하고 2번 부분에서 4천만원으로 기재해야할까요? Q2.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매도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기존주택 매도가액에서 기존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빼면 최종적으로 9억7,5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6번 부분에서 최종 남는 금액을 기재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Q3.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세는 따로 고려하지 않고 쓰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취득세, 복비 등은 다 카드로 결제할 예정이라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에는 담지 않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Q4. 차용증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이 또한 큰 문제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Q5. 8번의 금융기관 대출금액 합계는 현재 갖고있는 신용대출금액을 포함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상환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6억원을 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 대출 신청서를 증빙한다고 하더라구요. 대출신청서는 어떤양식으로 하셨는 지 궁금합니다. 그 외 여러 팁들이 있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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