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처음으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될지 여쭈어봅니다. 저희는 맞벌이부부입니다. 기존 주택은 남편 단독명의로 되어있었고, 이번 구입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문의 남기시는 분들에 비함 소소한 금액이지만 넓은 맘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주택 가격은 총 860,000,000원이고, 50%씩 남편/아내 각각 430,000,000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위의 표와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2) 기존 주택 처분액은 매도금액에서 담보대출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면 되겠죠??? (기존 주택의 대출은 같이 갚았는데, 아내인 저한테는 지분이 없다는게 화가나네요 ㅋㅋㅋ) 3) 저희가 기존에 1가구 2주택자였는데, 1번 주택을 25.09.05일에 잔금받아 매도 완료했고(양도세 신고완료) 연달아 2번 주택을 25.09.30일에 매매 계약서 작성했는데(잔금일 12월) 이럴경우 2번 주택을 팔때는 1가구 1주택 해당되겠죠??? (2번 주택은 조정지역은 아니며, 2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부린이지만, 앞으로 많이 배우고 도움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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