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에 도착하니 포항 남구청 세무과에서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가 날아와 있었습니다. [정리 내용] - 2주택 보유중 (남구 효자 (조정지역), 유강 대림한숲(비조정지역) - 2021년에 남구 효자아파트는 전세 주고 유강으로 이사 왔습니다. - 당시 남구가 조정대상 지역이었고 유강은 연일읍으로 되어서 조정지역이 아니었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당시 제가 일시적1가구 2주택이었고 3년내로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1%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그때 당시 비조정지역으로 2주택 취득은 1%가 맞고 중과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3년내로 처분하지 않았다고 취득세 8%와 가산세까지 더해서 2,700만원 넘는 돈을 10월말까지 납부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질문내용] - 아래 내용으로 찾아보니 그때 당시에도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으로 2주택 취득은 1~3% 취득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상황이라 지금 상황이 맞지 않는데 잘못 통지 된거 아닌가요? - 아래의 내용으로는 제가 조정 -> 비조정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상황이 아닌 상황이 아니라 비조정 1~3%에 해당하는 상황인거 같은데 맞나요? - 혹시 아시는 분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