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가지고 있던 소규모 농지인데 주말농장이나 할까싶어 작년에 매수했는데, 토지거래과에서 증빙요청이 왔네요? ㅠ 몇평되지도 않고 금액도 크지 않아서(2천 5백만원 전후) 머 이런거 올거라 생각도 못했는데(서울에 10억이상 아파트 거래할 때도 이런 거 받아본적 없음) 증빙 요청이 왔네요. 다른 거는 다 서류 문제가 없는데 통장내역을 내라는데 어디 투자나좀 할까 싶어서 따로 보유하던 현금으로 산거라 해당 내역이 없네요. 따로 영수증은 받았구요. 영수증으로 처리가 될까요? 그때 그냥 계좌이체를 할걸 그랬나봐요 ㅠ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소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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