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6억을 은행에서 주담대를 남편 명의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내는 대출금의 절반인 3억에 대한 원금과 아자의 반환금을 갚을 능력이 안되어 남편이 6억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갈시 부부 공동 명의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책임져야할 3억의 대출금을 대신 떠 안으면서 3억을 아내에게 증여한다는 증여 계약서를 쓰고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남편이 혼자 6억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도 부부공동명의로 해도 되는지요? 여기 계시는 세무사님이 계시면 답을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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