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면제를 위해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주임사 등록한 1주택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세입자 나가서 자진말소했고, 이제 이 주택을 매도하려고합니다. (저는 쭉 다른데 세살고 있어서 보유주택은 위의 임대주택 하나뿐입니다. 자진말소 후에는 임대료 증액제한 5%를 준수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말소 후에는 임대료 증액제한 5% 준수하지 않아도 비과세 가능하다는 해석 찾았습니다. 서면-2022-법규재산-46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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