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존 주택 22년 8월 조정지역인 상태에서 잔금이 완료 되었습니다. 1. 22년 8월에서 24년 7월까지 전세입자 거주후 퇴거 2. 24년 7월에서 26년 7월까지 전세 계약 3. 26년 1월까지 1년 6개월 유지후 임대료 5% 이내에서 연장계약 예정 (26년 2월 ~ 28년 8월) 4. 27년 4월 신규주택 매수하여 잔금완료 및 소유권 이전 예정 갱신계약 2년이 지난 시점인 28년 2월 이후 기존주택 매도를 하면 상생임대인 및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기존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4항의 신규주택 때문에 불가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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