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수예정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 5:5로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기존 아내 단독 명의 아파트 처분대금은 5.4억원입니다. (기존 주담대 대출금 제외 금액) 질문1. 부부 공동명의인데, 주담대는 아내 단독으로 1.2억원 받을 예정이고 남편 명의로 신용대출 5천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상환은 둘다 맞벌이라 같이 할 예정인데.. 자금조달계획서는 각각 한장씩 작성하잖아요? 이때 부동산 처분대금은 아내 단독 명의여도 각각 반씩 금액에 기재하면 될까요? (남편 2.7억, 아내 2.7억) 부부간 증여.. 어쩌고 이리 되는건지.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질문2 또한 제 명의로 주담대 받을 예정인데 주담대 받은 금액도 반씩 기재하면 될까요?;; 금액만 맞추면 되는것인지.. 부동산에서는 금액만 맞추면 된다고 상관 없다고 하는데 검색해볼수록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추가;; 공동명의 5:5 이더라도 자금 조달계획서에 금액이 꼭 반씩 안맞아도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8억이라고 하면 남편 4.5억 아내 3.5억 이렇게 되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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